'화상위험' 전기온수매트 등 14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15-01-22 11:00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 화상의 위험이 있거나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찜질기와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직류전원장치 등 14개 전기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23개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14개 제품에 리콜을 명령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리콜 대상은 전기찜질기 4개와 전기카펫 1개, 전기온수매트 2개, 직류전원장치7개다.

이중 전기찜질기 제품은 찜질기의 표면온도와 열선온도가 기준치를 넘어 사용자가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카펫과 전기온수매트는 취침온도가 기준치를 넘거나 감전의 우려가 있었고직류전원장치는 주요 부품이 임의로 변경돼 감전과 화재 발생의 우려가 제기됐다.

리콜명령에 따라 해당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수리해줘야 한다.

국기기술표준원은 리콜 대상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제품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 차단시스템에 등록해 판매를 차단하기로했다.

소비자는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거되지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hoonkim@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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