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감소는 세율인하 아닌 경기부진 탓"<한경연>

입력 2015-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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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1%p 낮추면 세액 최고 4.9% 증가

'증세없는 복지' 논쟁의 와중에 법인세 인상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수 감소가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닌 경기상황 악화에 기인한다는 재계 싱크탱크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법인세수 변화의 원인과 정책적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비금융업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법정 최고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낮추면 법인세액은 평균 4.2∼4.9%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생산을 촉진해 법인세수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의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이다.

특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1% 포인트 내리면 법인세액이 5.0∼5.9% 증가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2.9% 늘어나는데 그쳐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세수 변동 폭이 대기업에서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법인세수의 감소에 대해 한경연은 법인세율의 인하보다는경기상황의 악화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명목 법인세율의 인하가 단행됐던 2008년을 기준으로 2007년과 2009년 사이 기업평균 법인세액은 3.3% 감소했는데 이는 세율의 인하보다는 경기상황의 악화가 더큰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평균 법인세액을 오히려 7.0% 증가시킨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2007년 5.5%에서 2009년 0.7%로 급락하는등 경기상황의 악화가 법인세수를 17.5%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세수가 부족한 현재 상황에 국한해 단기적인 세수확충의 일환으로 법인세 문제를 보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의 주장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법인세 총 납부액이 1조2천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그러면서 "세수확보 측면에서는 법인세율 인상을 지양하고 최저한세율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한세율이란 각종 공제·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일반 기업은소득의 10∼17%를, 중소기업은 7%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한 제도다.

법인세율이 낮아진 대신 최저한세율이 높아지면서 실제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줄지 않았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실제 일반기업은 2009년 이후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구간과 100억∼1천억원 구간에서 최저한세율이 증가했다.

아울러 미국, 캐나다, 대만 등을 제외하고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를 찾기 쉽지 않고 이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수준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서는 지적했다.

최고 법인세율 대비 최저한세율은 한국이 73%(16%/22%), 미국 51%(20%/39%), 캐나다 52%(15%/29%), 대만 40%(10%/25%) 수준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황상현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법인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소득을 감소시켜 법인세수까지 줄이는 요인이 된다"며 법인세율 인상 지양→투자 활성화 및 경제성장 촉진→세입기반확대 → 세수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기반을 확대하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쟁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되 최저한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나갈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oo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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