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 비즈니스에 지나친 잣대…기술유출 없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혐의로 자사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에 대해서도 음해나 모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자료에서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일 뿐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히려 LG디스플레이 임원이 최근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우리는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OLED 기술을 부정취득한 LG디스플레이 담당임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이 외부로유출될까 걱정을 하지 남의 기술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2012년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법과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초일류 디스플레이 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삼성디스플레이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유출 혐의로 자사 임직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034220]에 대해서도 음해나 모함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5일 입장자료에서 "검찰의 기소는 기업 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한 것일 뿐 기술 유출은 없었다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LG디스플레이 협력업체 사장 윤모(50)씨와 함께 윤씨로부터 영업비밀을 넘겨받은 노모(47)씨 등 삼성디스플레이 임작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0년 3~4차례에 걸쳐 자신의 회사를 방문한 노씨 등에게 LG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OLED 관련 기술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오히려 LG디스플레이 임원이 최근 기술유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키며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가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치고있다고 지적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우리는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최근 OLED 기술을 부정취득한 LG디스플레이 담당임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이 외부로유출될까 걱정을 하지 남의 기술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수원지법은 2012년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다만 함께 기소된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삼성디스플레이와 해당업체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으로도 법과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초일류 디스플레이 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것"이라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