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한전부지 건물 업무용 인정…2017년 9월 이전 착공 무리없어
정부가 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한전부지 건물에 대한 세제상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와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다. 업무용 건물을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거쳐 2017년 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천500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나머지 9조4천950억원은 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나눠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올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천950억원 가운데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7천억∼8천억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005380]는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GBC)센터를 조기 착공하기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토대로 교통·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3월 중하순께 현대차그룹과 용적률의 적정성, 공간배치 등 건축계획의 합리성, 교통량 분산 대책,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011210]를 시작으로 총 6개계열사의 인력 약 1천명을 이전한다.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시 이전에 따른 공백으로 주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자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004020]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일부 부문들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한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16일 현대차그룹이 사들인 한전부지에들어설 사옥과 판매 시설 등을 업무용으로 분류해 기업소득환류세를 산정할 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매입 자금 가운데 약 8조원 정도를 투자로 인정받게 돼최대 8천억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소득환류세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10%의 세율로 매기는 세금이다.
그동안 한전부지 건물에 대한 세제상 쟁점은 어느 범위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해주느냐와 착공 시기를 언제까지로 제한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였다. 업무용 건물을일정 시점 안에 착공해야 투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기업소득 환류세제' 업무용 건물의 범위를 공장과 판매장·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전부지에 들어서는 본사 건물과 판매시설, 전시컨벤션 시설 등은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과 아트홀은 업무용에서 제외될전망이다.
정부는 착공 시기에 대해선 토지 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투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취득 후 2년 내 착공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세무서장 승인이 있으면 투자로 인정하기로 예외조항을 둠에 따라 한전부지도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용도변경이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 사전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차그룹이 한전부지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시기는 대금이 완납되는 오는 9월이다. 따라서 토지 취득 후 2년 뒤인 2017년 9월까지만 착공하면 투자로 인정받을수 있게 돼 세금폭탄을 피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중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한전부지 착공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용도변경과 인허가를 거쳐 2017년 착공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따라 한전부지 매입에 투입되는 10조5천500억원 가운데 약 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9월 한전부지 인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수금액의 10%인 1조550억원을 계약금으로 냈다. 나머지 9조4천950억원은 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나눠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호텔과 아트홀 등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여올해 내야 할 인수대금 9조4천950억원 가운데 7조∼8조원 정도가 투자로 인정받을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최대 7천억∼8천억원 정도의 기업환류세제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추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된 현대차[005380]는 한전부지에 글로벌비지니스(GBC)센터를 조기 착공하기위해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에 115층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개발 구상과사전협상 제안서를 1월말 서울시에 제출했다.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의 용적률을 799%로 가정하고 115층 복합시설 사옥(571m)에 5층 건물과 아트홀(7층), 62층 호텔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계획대로 완공되면 GBC는 제2롯데월드(555m)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제안서를 토대로 교통·환경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시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3월 중하순께 현대차그룹과 용적률의 적정성, 공간배치 등 건축계획의 합리성, 교통량 분산 대책, 공공기여 방안 등을 논의한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별도로 옛 한전 건물에 현대위아[011210]를 시작으로 총 6개계열사의 인력 약 1천명을 이전한다.
한전 본사의 전남 나주시 이전에 따른 공백으로 주변 상권의 침체가 우려되자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입주를 결정한 것이다.
현대파워텍,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제철[004020]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 소속 일부 부문들이 상반기 내 입주를 완료한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