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대법원 판결 존중…사내하청 문제 노사자율로 해결"

입력 2015-02-26 11:45  

"2016년 이후 사내하청 문제 완전히 해결될 듯"

대법원이 26일 현대자동차[005380]의 사내하청이 불법 파견임을 재확인한 것과 관련, 현대차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였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있다"며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않거나 단순 부품 공급 업무와 같은 공정별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 등을 상대로 낸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을 때는 곧바로 항소한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법원 판결대로라면 현대차 내에서는 사내하도급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며 "하도급 비중이 40∼50%에 달하는 건설이나 중공업 등을 포함해 우리 산업계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아산공장 판결은 대규모 집단 소송이나 대표 소송이 아닌 만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대차의 판단이다.

현대차는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자율 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8월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통해 올해까지 총4천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2천838명의 사내하청 근로자가 현대차 정규직이 됐으며, 나머지 인원도 연내 채용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은 많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노사간 대립으로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커 소송보다 노사 자율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2016년 이후 채용때는 사내하청 우대 등을 통해 사내하청 정규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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