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53% "정년 60세법 대비 미흡"…14%만 노사합의

입력 2015-03-03 06:00  

상의 조사 "신입직원 평소 규모로 채용 64%"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정년 60세법이 시행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 시대에 대비해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합의에 도달한기업은 14%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300개 기업(대기업 132개, 중소기업 168개)을 대상으로정년 60세 시대 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인 53.3%가 '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대비가 충분하다'는 기업은 24.3%에 그쳤고 '회사 특성상 별도 대비가 필요없다'는 기업이 22.4%였다.

2013년 국회에서 정년 60세법이 통과돼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3년이 안 되는 짧은 준비기간 탓에 임금피크제 등 체계 개편을 전제하지 않아 기업의 대비가 부족하다"며 "정년 60세 시대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이인력 과부족, 인건비 증가 규모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년 60세 시대를 대비한 임금피크제, 임금체계 개편 등의 노사간 협의 상황을보면 기업의 14.3%만이 노사 합의에 도달했고 4.7%는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27.0%는 '올해나 내년에 논의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5.0%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7.3%(대기업 27.3%, 중소기업 9.6%)에 그쳤다.

조만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이 32.7%, 도입이 필요하지만 논의 미정이라는 답이 22.0%였다.

도입 필요성을 인지한 기업 중 76.2%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매우크게 또는 상당히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때 노조·근로자의 동의가 아니라 성실한 협의로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에 대해 기업의 70%는 찬성했다.

대한상의는 "2014년 기준 100인 이상 사업체의 68.3%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자동 증가하는 호봉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등이 없다면 정년연장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정년 60세의 실질적 정착과 장년층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년 60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40.6%였고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라는 답도 10.7%에 달했다.

정년 60세 도입에도 절반 이상의 기업이 신입 채용 규모는 현상 유지할 것으로보인다.

올해 신입직원 채용 규모에 대해 '평소 규모로 채용하겠다'는 기업이 64.4%인반면 '인력과잉에 대비해 감축할 것'이라는 기업은 11.3%, '경기침체 등으로 감축하겠다'는 기업은 24.3%로 조사됐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60세 정년 시대가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충분한 대비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실질적 정년 60세 정착을 기대하기힘들다"고 지적했다.

oakchu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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