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통·완구·아동용 섬유제품도 허용치 초과해 검출
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드러난 초등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74∼38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독성물질이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90㎎/㎏ 이하)를 2.3∼57.8배 넘게 나왔고,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기준치(75㎎/㎏ 이하)의 4.5배 초과했다.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가방 겉감에서 검출된 제품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도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가방 제조·수입업체는 K7017, 서양네트웍스, 크래프트, TAE·이랜드월드, 한멋코퍼레이션, 엠코, K&L이다.
필통은 2개 제품의 표면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95∼256배 검출됐다.
아동용 완구는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33∼235배 초과했다. 2개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1.8배∼4.4배 초과했다.
해당 업체는 재준상사, 바른손, 성광교역, 제우스상사, 서울완구, 원화실업(엠키즈), 신광사, 오로라상사, 토이앤퍼즐, 대영·거화아이엔씨, 아이윌팬시 등이다.
반면, 교복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50개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학생용 가방, 필통,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21개 제품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결함보상)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학생용품과 완구 등 2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위해성이 드러난 초등학생용 가방 7개, 필통 2개, 완구 10개, 아동용 섬유제품2개에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초등학생용 가방 7개 제품 가운데 5개 제품에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0.1% 이하)를 74∼386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독성물질이다.
4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탈모증,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90㎎/㎏ 이하)를 2.3∼57.8배 넘게 나왔고, 1개 제품은 학습능력을 저하시키는 카드뮴이기준치(75㎎/㎏ 이하)의 4.5배 초과했다.
발암물질로 추정돼 사용을 금지한 알레르기성 염료가 가방 겉감에서 검출된 제품과 호흡기 장애를 일으키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제품도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가방 제조·수입업체는 K7017, 서양네트웍스, 크래프트, TAE·이랜드월드, 한멋코퍼레이션, 엠코, K&L이다.
필통은 2개 제품의 표면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195∼256배 검출됐다.
아동용 완구는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33∼235배 초과했다. 2개제품에서는 납이, 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상회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2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1.8배∼4.4배 초과했다.
해당 업체는 재준상사, 바른손, 성광교역, 제우스상사, 서울완구, 원화실업(엠키즈), 신광사, 오로라상사, 토이앤퍼즐, 대영·거화아이엔씨, 아이윌팬시 등이다.
반면, 교복도 검사 대상에 포함돼 시중에서 유통되는 50개 제품의 안전성 점검을 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해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차단하기로 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한다.
소비자가 관련 사업자에게 직접 수거, 교환,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수거되지않은 제품은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2)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8300)에 신고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