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 6개사 선정

입력 2015-04-14 17:21  

에너지관리공단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6개기업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업체는 쏠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양도시가스다.

이들 사업자는 애프터서비스(A/S) 우수성 및 고객만족도, 사업운영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발전 보급 사업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면 된다.

대여사업자는 여분의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있는 발전회사에 판매해 거둔 수입과 대여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15년의 대여기간(기본 7년·연장 8년) 동안 안정적인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여사업자, 모듈 제조기업, 전문시공업체 간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이 운영된다.

사업 착수 첫해인 지난해는 단독주택 2천6가구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아파트를 포함해 5천 가구에 신규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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