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외국인 투자 막는 '갈라파고스 규제' 푼다(종합)

입력 2015-05-06 15:40  

<<산업부 언론 브리핑 내용 추가.>>항공정비업 등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개방 확대2017년 300억달러 투자유치…FDI 세계 10위권대 목표

앞으로는 외국 기업도 국내 항공정비업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 절차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인 투자 규제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를 2014년 190억 달러에서2017년까지 300억 달러로 끌어올려, 현재 25위에서 세계 10위권대의 FDI 강국으로도약한다는 목표다.

이 방안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를 계기로 외투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환경·노동규제 등으로 경영 여건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총 12개 부문, 41개 추진과제가 담겼으며, 대부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국제 표준에 어긋나는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항공정비업의 경우 국내 지역항공 등과 연계한 글로벌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항공법에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비율이 50% 미만으로 묶여 있는 탓에 투자가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정비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철폐해 100% 투자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항공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상 29개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개방 가능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맞춰 외국인 투자를 규제할 실익이 있는지, 투자를 개방해도 부작용이 없는지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개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외투기업의 외국인 고용 비율을 내국인 고용 총수의 20% 이내로 제한하는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내국인을 10명 고용한 경우 외국인을 2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창업 초기의 소규모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2년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비율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영리형 훈련기관의 외국인 강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해 디자인, 소프트웨어, 뷰티 등 전문서비스 분야 해외 기술전문학교(아카데미)들이 국내에 진출할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 절차를 폐지해 외국인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절차도 미국, 유럽 등 해외 기준에 준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외화대출 규제와 금융정보 재위탁 금지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송금 보고도 간소화한다.

외국인 투자 유치가 유망한 화장품, 의약, 소재부품, 오일허브, 식품 등 5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 외투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꼽는 환경·노동 등 경영여건 관련 규제는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외투기업 의견제시 절차를 마련하고 외투기업 옴부즈만의 애로 발굴과 정책 건의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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