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배관공사 담합 건설사 22곳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5-05-07 15:11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22개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제재와 함께 피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해당 건설사 별로 담합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입찰 담합이 드러난 27개 공사의 평균 낙찰률(약 84%)과 이후 정상적인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률(약 70%)의 차이를 해당 건설사의 최종 계약금액에적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입찰 담합 건설사는 현대건설[000720], 한양, 삼성물산[000830], SK건설, 삼보종합건설, 현대중공업[009540], 두산중공업[034020],GS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한화건설 등 22곳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천746억원을 부과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들 업체는 2009년 17건, 2011∼2012년 10건 등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총 27건의 주배관 공사 입찰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미리 정해놓고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대규모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입찰 참가가가능한 실적 기준액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업체 간 입찰 금액 사전 모의를 차단하고자 대형 공사 입찰금액적정성 심사 기준의 공종별 기준금액에 예정가격 산출률을 반영하고 있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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