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적용땐 고용 악영향"

입력 2015-05-28 09:35  

"1년 미만 근로자에 퇴직금 주면 기업 부담"

단시간 근로자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정부와 정치권이 사회보험 적용이나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은 고용에 악영향을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 부회장은 28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합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때국민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계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초단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단시간 근로자의 상당수가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회보험 가입 제고보다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 법안을 발의했다"면서 "퇴직급여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과 자발적 이직이많은 1년 미만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도의 취지에 많지 않으며 기업 부담으로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나 정치권이 사업장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기업의 지불여력이 감소하고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임금과 고용을 동시에 증가시키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노동시장에 이미 진입한 근로자의 임금인상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층 등 구직 대기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고용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한국은 고용정책의 초점이 고용 보호보다 고용 확대에 맞춰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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