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지원 특별법 대상,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입력 2015-06-17 11:27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일명 원샷법) 대상을 과잉공급 구조산업에서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이 제안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업재편법의 한·일 비교를 통해 원샷법의 적용대상 기업과 지원 내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2014년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사업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김 부연구위원 "일본의 경우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법 적용 업종이 197개나 될 정도로 다양하다"며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정부 용역안은 과잉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에 대해서만 이 법을 적용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은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와 금융기관의 저리 장기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전면적으로 이뤄진다"며 "반면 한국은 절차 특례만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 주식매수 기간을 연장토록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테고, 소송 종결까지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회사는 반대주주의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무는 특히 최근 삼성물산[000830] 합병에 대한 엘리엇 펀드의 반대의사표시 등을 예로 들며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기업 인수합병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인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신속하고효율적인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포이즌필 제도나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fusionjc@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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