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끝, 알바 시작?…당신이 먼저 챙겨야 할 것들

입력 2015-06-21 07:00  

최저임금 확인·근로계약서는 서면 작성…'묻지마 고수익' 알바는 피해야

기말고사를 끝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시장으로눈을 돌리고 있다. 아직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을 비롯해 각종 단기 아르바이트가 쏟아지는 여름방학은 '구직 특수기'이다.

용돈을 마련하고 경험 쌓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구직 경쟁을 벌이지만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부당 대우를 받거나 오히려 돈을 잃을 수도 있다.

21일 아르바이트 전문 취업포털 알바천국과 아르바이트 노동자 단체인 알바노조의 도움을 받아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알고 있어야 할 지침을 정리했다.

우선 재료비, 가입비, 선불금 등을 요구하거나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고수익을 장담하는 아르바이트는 피하는 게 좋다.

흔히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고수익 장담", "취업 100% 보장, 배우면서 일하세요" 등의 문구를 동원한다.

취업 후 출입증 발급, 금융거래 확인, 월급 입금 등을 이유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회사는 대포통장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므로 조심해야 한다. 정상적인 회사는 월급 지급 시 통장 사본만을 요구한다.

지나치게 높은 급여를 제시하는 때에는 취업미끼, 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 등유해공고일 개연성이 크다.

계약할 때에는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5천580원)이 보장되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임금체불이나 부당대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를 명기해야 한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근무일을 모두 지켰을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 6시),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의 50%를 가산 임금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가산임금도 중복 지급된다.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등 휴식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이시간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는근로시간에서는 제외되며 무급이다.

하루, 한 시간을 일하다가 다쳤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과실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부상이라고 해도 치료비 전액과보상비를 받을 수 있다.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www.youthlabor.co.kr)나 카카오톡(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 1644-311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있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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