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 KS인증 전환…기업 부담 경감

입력 2015-07-28 15:53  

안정적인 품질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경쟁력 강화"

에너지관리공단이 정부의 인증 통합정책에 따라오는 29일부터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KS인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보급 시장을 조성하고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해온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을 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KS인증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로 작년 4월 결정했다.

이후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증지침을 제정하는 등 통합 KS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KS인증 전환으로 신뢰성 높은 제품을 안정적으로 보급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려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증서 양수도에 따른 공장심사와 많은 시험비용이 드는 사후관리 제품심사가 전면 폐지돼 기업들의 인증 유지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KS인증제도는 국가 표준인 한국산업규격(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과 해당 제품을 심사해 ㉿마크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인증제도다.

새로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분야 KS인증은 처음 신청하면 규정에 따라 신규 공장심사, 지정 시험기관의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통과하면 KS인증위원회 심의를거쳐 인증서를 발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조하거나 신재생에너지육성실(☎ 031-260-4652~4)로 문의하면 된다.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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