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백혈병 1천억 사내기금 조성…협력사도 보상"(종합)

입력 2015-08-03 19:14  

<<세부내용 추가>>공익법인 설립은 반대…조정위서 후속 조정 이뤄질 듯

삼성전자[005930]가 반도체사업장에서의 백혈병등 직업병 관련 조정안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1천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해 보상금 지급과 예방, 연구를 위해 쓰도록 하고 협력사 직원에 대한 보상도 수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지 열흘만에 나온 입장이다. 마지막까지 고심하던 삼성전자는 의견전달 기한 마지막날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입장 발표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과거의 일로 더는 약화돼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조정위는 삼성전자가 1천억원을 기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인을 설립해 공익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조정권고안을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1천억원 기금으로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기금 조성, 보상금지급과 예방, 연구활동에 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정위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기부금의 70%는 보상사업에 쓰고 30%는 재단 고유재산으로 넘겨 관리토록 한 권고안과 관련, "보상 외의 목적에 30%를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특히 상주 협력사 퇴직자도 자사 퇴직자와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대상은 2011년 1월 1일 이전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라인에서 1년이상 업무를 수행하다 1996년 이후 퇴직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권고안은 2011년 이전 입사자를 모두 대상으로 했지만 40년전 퇴사자까지 포함할 수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삼성전자 입장이다.

보상 질병은 조정위가 권고한 12개 항목 중 유산·불임군을 제외한 11개 항목을대상으로 하고 일부 개념이 불분명하거나 광범위한 질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조정위가 이들 질병 잠복기를 퇴직 후 최대 14년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반도체·LCD 근로자의평균 근속연수가 9년 이상임을 고려하면 퇴직 후 발병시기 기준은 최대 10년을 넘을수 없다"고 밝혔다.

'신속한 보상'을 원칙으로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구성하고 창구를 개설해 보상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방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종합진단팀을 구성해 실행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하기로했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 4∼5명을 추천받고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이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약속한 모든 내용에 대해 즉각 실천에 들어가겠다"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경청하고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른 협상주체인 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는 조정위가 제시한 공익법인에 의한 보상과 보상액, 법인 발기인 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바 있다.

반올림은 큰틀에서 조정안을 수용하되 세부 부분에 대한 수정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3주체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한 후속 조정절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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