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정부-기업 교통정보 시스템장애 책임 불분명"

입력 2015-09-11 09:46  

법적 효력 없는 협약체결로 부실·허점 노출 가능성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세금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를 민간 기업과 공유하면서 장애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등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따르면 작년 10월 T맵을 운영하는 SK플래닛과 교통정보 연계 협약을 체결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고속도로·국도의 실시간 돌발정보를 SK플래닛에 제공하고 SK플래닛은 스마트폰으로 수집하는 교통소통정보를 국토부에 제공한다.

국토부는 2001년부터 3조원을 넘게 투자해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구축하고있음에도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하는 방식이라 전국의 약 21% 범위에서만 교통정보수집이 가능하다.

반면 SK플래닛 등 민간기업은 스마트폰과 자체 조사차량을 이용해 ITS 인프라없이 전국적으로 교통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서울시·고양시·부산시·제주도 등 지자체도 SK플래닛 또는 SK마케팅앤컴퍼니와 협약을 체결해 교통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교통정보 공유 과정에서 지난 7월27일 일부 국도·지방도 전광판에잘못된 정보가 표출되는 등 시스템 오류·장애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국토부·지자체가 SK플래닛과 체결한 협약서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라서 '비밀유지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없어 SK플래닛의 고의·과실로 국가통합교통정보센터 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또 세금으로 수집한 교통정보를 SK플래닛에 무료로 제공하지만 SK통신망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T맵을 쓰려면 요금을 내야 하는 점, SK플래닛이 통신망가입자의 개인위치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국토부·지자체에 양도하는 협약을 체결한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SK플래닛뿐만 아니라 KT[030200], 아이나비 등 다른 민간 업체들과도 교통정보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적 효력 없는 협약에 근거해 민간업체에 교통정보 수집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부실한 수집·관리와 오류발생시 책임 문제가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시정과 함께 정부가 ITS 분야에서 어디까지 역할을 맡을 것인지 명확하게 정립돼야한다"고 강조했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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