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형제간 소송 1건 해결…어음금 청구소송 취하

입력 2015-09-30 16:10  

금호산업, 금호피앤비화학에 어음대금 120억원 상환

금호산업[002990]이 워크아웃 직전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 등 총 120억원을 5년8개월 만에 갚아 관련 소송이 취하됐다.

금호산업은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피앤비화학은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은 2009년 말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워크아웃 개시 전까지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부도가 나지 않도록 서로 돌려막았다.

금호피앤비화학은 2009년 12월 금호산업 어음 90억원과 금호타이어 어음 30억원을 매입해 2010년 1월 대금을 받기로 돼 있었으나 같은달 워크아웃이 개시되며 받지못했다.

금호산업은 채무조정 과정에서 금호피앤비화학이 상표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며금호피앤비화학에 지급해야 할 어음금과 서로 갚은 셈으로 상계 처리했다.

이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곧바로 원금 32억원과 이자 7억원을 갚아 소송 대상에서 빠졌다.

반면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지분이전 소송을 내면서 금호석화 및 금호피앤비화학·금호개발상사를 상대로 상표권 사용료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금호' 상표권이 공동소유라며 금호석화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호산업은 항소심 진행과 별개로 지난주 24일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피앤비화학은 공탁금을 찾는 동시에 소송을 취하해줬다.

같은날 박삼구 회장은 채권단으로부터 금호산업 경영권 지분을 되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족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동생과 관계개선 의지를 시사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금호피앤비화학에 120억원을 지급한 것은 연 6% 이자를 아끼기 위한 선택일뿐, 형제 간 화해분위기 조성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만약 금호산업이 1심 판결을 뒤집어 상표권 소유권이 최종 인정되면 금호피앤비화학이 금호산업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금호석화는 작년 8월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 매입 문제와 관련해 배임죄로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올해 6월에는 103억원을 물어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건의 민·형사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noano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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