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비주택 거주, 부정수급 의심 가구 등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9일부터 2015년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사용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확인조사를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중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대상으로 진행한다.
LH는 이들의 주거지 변동과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조사해 주거급여 지급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부정수급 가구 등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을 직접 수선해주는 제도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이달 현재 주거급여 112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마쳤으며 주택 3천147가구을 수선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9일부터 2015년주거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급여 사용의 적정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확인조사를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71만 가구중 올해 말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구와 쪽방·고시원·여관·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가구, 병원에 입원중이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가구, 부정수급 의심가구 등 약 13만가구를대상으로 진행한다.
LH는 이들의 주거지 변동과 월차임 연체여부, 임대차 계약관계 및 실제 거주여부 재확인 등을 조사해 주거급여 지급 지속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를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부정수급 가구 등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재정 사용을 막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 수급자에게는 실제 임차료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주택을 보유한 수급자에게는 주택노후도를 고려해 주택을 직접 수선해주는 제도다.
LH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이달 현재 주거급여 112만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마쳤으며 주택 3천147가구을 수선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