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업계 나프타제조용 원유 영세율 적용 건의

입력 2015-11-17 10:31  

석유화학업계가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영세율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영세율은 세금 부과 대상에는 포함하되 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화섬협회, 대한타이어산업협회,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등 7개 사업자단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세율을 0%로 낮춰줄것을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나프타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산업의 주원료가 되는 석유제품이다.

현재 나프타 제조용 원유는 1%의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반면 외국 정유업체들이 생산한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은 0%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20여년 간 할당관세 제도를 적용하면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해 수입 나프타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했지만 올해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만 1%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석유화학산업 및섬유, 타이어, 화섬 등 관련산업 경쟁력의 약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 향상, 수입 나프타와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 생산 나프타에 대한 0% 세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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