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1박에 9만원 원하는데…중저가호텔 태부족"

입력 2015-11-18 11:00  

한경연 보고서…"서울 1∼3등급 호텔 객실 24% 불과""관광호텔 입지규제 완화 법안 통과돼야"

연간 한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1천400만명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지역에 중저가 호텔이 부족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중국과일본 관광객의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관광숙박시설 수급의 문제점과 정책 대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광숙박시설 수급 불균형은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연구' 결과, 외래 관광객 중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은 9만원, 일본인 관광객은 15만원가량의 중저가 관광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3년 기준으로 서울지역 관광호텔 객실 중 62.2%는 특급이었고, 중저가에 해당하는 1∼3등급 호텔 객실은 24.3%에 불과했다.

송용주 연구원은 "일부 관광객은 서울 외곽 숙박 시설에 머물러 이동에 불편을호소하는 등 만족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이처럼 서울지역 중저가 숙박시설 수급 불균형이 발생한 까닭은 관광호텔 입지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로부터 50∼200m 거리 안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심의를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숙박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에서 신규 호텔부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12년 9월 해당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관련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야당 반대로 3년간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송 연구원은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법망을 피해 학교정화구역에서 오피스텔로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등 부작용도 늘고 있다"며 "숙박업은 유해시설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중저가 호텔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구역에 호텔을 건립할 경우 유흥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법개정안을 보완한다면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연구원은 숙박시설 건설 시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례법'이 일몰을 앞두고 있다며 "올해 만료되는 관광숙박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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