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국가 연구개발(R&D)비 관련 환수금을 내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 징수에 나섰다.
KEIT는 지난 1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시행해 23억원을 거둬들였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지원하는 R&D 사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마친 뒤에 금액이 남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환수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생기면 KEIT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환수금과 관련해 직접 압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KEIT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뒤 국세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차량,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전세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가능해졌다.
KEIT는 우선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매를 거쳐 압류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김기원 KEIT 경영관리단장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KEIT는 지난 1일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환수 조치를 시행해 23억원을 거둬들였다고 6일 밝혔다.
국가가 지원하는 R&D 사업을 하는 업체의 경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을 마친 뒤에 금액이 남으면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
지금까지는 이 같은 환수금을 내지 않는 업체가 생기면 KEIT가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했다. 환수금과 관련해 직접 압류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서 KEIT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뒤 국세 체납 처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차량, 가재도구, 사무실 집기,전세권,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압류 절차가 가능해졌다.
KEIT는 우선 고액 환수금 미납업체에 대해 환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공매를 거쳐 압류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김기원 KEIT 경영관리단장은 "R&D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