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건설 인수합병 전제로 기업회생절차 신청

입력 2015-12-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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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인수 본계약 체결뒤 신청회생채무 변제금액 이견…"인수대금 확정 위한 조치"

극동건설이 세운건설 컨소시엄과의 인수합병(M&A)을 전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다시 신청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3일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M&A 종결과 기존 회생채무의 조정을 위해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은 자금난으로 2012년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조기종결했으며 주주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난 3월부터 극동건설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다. 이후가격 등의 문제로 세차례 유찰한 뒤 지난달 24일 네번째 입찰에서 세운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세운건설 측이 제시한 인수대금과 변제해야 할 회생채무간에 차이가 커회생채무를 재조정하기 위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최종 인수 대금은 기업회생 절차에 의해 법원에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11월 말 현재 극동건설의 회생채무는 1천135억원에 이른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법정관리 신청은 인수예정자의 확고한 인수 의지를 바탕으로 M&A 계약을 우선 체결한 뒤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피해를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회생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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