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도록 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측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진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경련은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 세무조사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뿐 아니라 과세표준을 다르게 산정하는 데 따른 혼란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 측은 "개정안은 지자체가 가진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며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세무조사 권한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역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 우려는 2013년 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법안 논의에 참여했던 누구도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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