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세제 감면해준다

입력 2015-12-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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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도로서 시험운행…'늑장 리콜' 과징금 신설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경자동차,장애인차량, 다자녀 양육자용 승용차에 주던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제공된다.

24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파악한 񟭐년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내용'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되면서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됐다. 따라서 내년에도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5%, 면세한도 130만원(교육세 포함)이 적용된다.

또한, 이달 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포함) 취득세 감면이 2018년 말까지 3년간 더 연장됐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내년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3년 더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대당 140만원이 변함없이 적용된다. 승용, 승합, 화물 등 경자동차 역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4%, 면세한도 전액이 그대로 적용된다.

장애인자동차(2천cc 이하) 취득세·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돼 장애인용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율 7%, 자동차세율 80~200원/cc (2천cc 이하)가 적용되고 면세한도는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이 유지된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3년 연장돼 취득세율 7%, 면세한도 14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무늬만 회사차'라는 논란을 부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등 총 비용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감가상각비(차량 구입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로 인정된다.

이 경우 감가상각비 등 비용이 연간 1천만원 안쪽인 쏘나타급 이하 승용차에는추가 세 부담이 생기지 않지만, 고가 승용차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실험도 가능해진다. 내년 2월12일부터는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신설돼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12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이 허용되며,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의 튜닝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벌칙을 부과한다. 또 캠핑카의 설비 기준이 신설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통안전 관련 법 규정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일부 변화가 있다.

먼저 연비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이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회사가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이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채 '늑장 리콜'을 하는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과징금을 신설했다.

이밖에 자동차(승용차, 소형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돼 2020년평균연비 및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 연간 판매 대수의 10%의 평균이 2020년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020년 기준을 보면 승용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97g/km, 평균연비 24.3km/L이며,소형 승합·화물차는 평균 이산화탄소 166g/km, 평균연비 15.6km/L이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한층 강화되며, 배출가스보증기간도 현행 ཆ년 또는 19.2만㎞'에서 ཋ년 또는 24만㎞'로 확대된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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