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영진 음해' 前직원 고소…면직뒤 법적 대응

입력 2016-02-15 17:59  

포스코[005490]가 최근 경영진 음해 등 해사 행위를 근거로 전 직원에 대해 면직 처분에 이어 법적 조치에 나섰다.

포스코[005490]는 15일 전 직원 A씨에 대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협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A씨가 업무로 형성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경영진을 음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최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가 회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해사행위를 지속하자 포스코는 이날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A씨가 작성한 문건을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무차별유포하는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하고 있다.

포스코는 "해사 행위 당사자들에게 이같이 단호한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은 최근악의적 루머 유포 등 일련의 행위들이 회사가 지향하는 혁신을 가로막고 회사 흔들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coo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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