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외이사 선임기준 선진국 비해 까다롭다"

입력 2016-02-24 06:00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이 선진국에 비해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격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사외이사 자격요건의 강화보다 이사회 운영제도 개선에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발의된 사외이사 선임요건 강화 법안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는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여기에 추가로)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등은 최근 3년 이내에 회사 업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를 사외이사 후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법안을 지난해 1월 발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 요건이 포함돼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확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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