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1억원 이상 계약 때 미리 정보 공개한다

입력 2016-03-0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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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 시행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억원 이상 규모의 물품과용역을 계약할 때 입찰 공고 전에 발주 서류를 미리 공개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광해관리공단은 광산 개발로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복구하고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공단은 입찰 참여 업체에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일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전규격공개를 추진해 왔다.

김익환 공단 이사장은 "사전규격공개 제도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am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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