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집단에 적용하는 제재·처벌규정 65개"

입력 2016-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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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만 적용되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 수가 6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경련에 따르면 대기업집단과 관련된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등 11개 법률의 31개 조항이다. 이들 조항에 의한 형사처벌(벌금, 징역) 규정은 32개, 행정제재(허가취소, 과태료, 과징금 등) 규정은 33개이다.

31개 조항 중 13개(41.9%)는 공정거래법 조항이다. 나머지 중 8개(25.8%)는 자본시장법, 4개(12.9%)는 방송법 등 언론 관련 법 조항이다.

31개 조항에 담긴 제재·처벌 규정 중 형사처벌 규정은 32개(벌금 17개, 징역 15개)이며 행정제재 규정은 33개(의결권 제한 12개, 과태료 8개, 영업정지 6개, 과징금 5개, 이행강제금 2개)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취득·소유금지 등 3가지를 위반하면 위반 해소 시까지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고 위반 행위로 취득한 주식가액의 10%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며 2억원 이하의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4개의 제재·처벌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개인과 회사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도 적용된다.

전경련 기업정책팀 이철행 팀장은 "대기업집단 관련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도한 처벌규정은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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