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7건 정부·국회에 제출…합병·분할시 취득세감면 확대 등 요청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저성장 추세를 고려해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 혁신역량 강화 ▲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은 년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 경쟁 심화로 외부에서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이유에서다.
2014년 보유 지식재산을 국내 다른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3.0%에불과했다.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도 57.3%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기존 제도는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세제지원 대상 기술 이전·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수준을 차등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박스란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건의문에 담겼다.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작년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감면 폭이 85%로 줄었다.
세입기반 안정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선 등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는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표>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방향 │과제 │현행 │대한상의 건의 │├────────┼────────┼────────┼────────┤│혁신역량 강화 │지식재산 이전· │- 매출 3천억원 │- 세제지원 대상 ││ │취득에 대한 세제│미만 중소·중견 │기술이전 및 기술││ │지원 확대 │기업 특허권 등│취득 주체를 전 ││ │ │기술이전소득에 │체 기업으로 확대││ │ │한해 법인세 │- 중장기적으로 ││ │ │50% 감면 │지식재산으로부터││ │ │- 중소기업 기술 │발생하는 소득 ││ │ │취득 시 7% 세액 │에 대해 낮은 법 ││ │ │공제 │인세율 적용하 ││ │ │ │는 '특허박스 제 ││ │ │ │도'도입 검토 ││ │ │ │ ││ │ │ │ ││ │ │ │ ││ ├────────┼────────┼────────┤│ │신산업분야 세제 │- 신성장 R&D 20~│- 신성장 R&D 세 ││ │지원 확대 │30% 세액공제 │액공제 확대 ││ │ │ * 지원범위 제한│ * IoT, 에너지신││ │ │적 │산업, 스마트카, ││ │ │ │바이오 등 신산업││ │ │ │R&D 30% 세 ││ │ │ │액공제 ││ │ │ │- 신산업 설비투 ││ │ │ │자 세액공제(10%)││ │ │ │신설 ││ │ │ │ ││ │ │ │ ││ ├────────┼────────┼────────┤│ │세액공제액 이월 │- 납부할 세액이 │- 세액공제액 이 ││ │공제기간 확대 │없거나 최저한세 │월공제기간을 결 ││ │ │적용으로 공제하 │손금과 동일하게││ │ │지 못한 투자세액│10년으로 연장 ││ │ │공제 등은 5년(창│ ││ │ │업 초기 중기투자│ ││ │ │세액 공제등은 7│ ││ │ │~10년) 간 이월공│ ││ │ │제 가능 │ ││ │ │ │ ││ │ │ │ ││ │ │ │ │├────────┼────────┼────────┼────────┤│원활한 사업 │합병·분할 시 취│- 적격합병·분할│- 적격합병·분할││재편 지원 │득세 감면 확대 │등에 대해 취득세│등에 대해 취득세││ │ │감면 상한 적용 │감면 상한 적용 ││ │ │ * 개별조항 면제│배제 ││ │ │규정 불구 85% 감│ * 취득세 100% ││ │ │면 │감면 ││ │ │ │ ││ │ │ │ ││ │ │ │ ││ ├────────┼────────┼────────┤│ │적격분할 시 승계│- 분할하는 사업 │- 적격분할 시 승││ │가능 주식 범위 │부문이 주식 승계│계 가능 주식 범 ││ │확대 │시 적격분할에 │위 확대 ││ │ │서 배제하나, 매 │ * 매출·매입 비││ │ │출·매입 비중 │중 30% 이상 등 ││ │ │50% 이상 주식 승│ ││ │ │계는 허용 │ ││ │ │ │ ││ ├────────┼────────┼────────┤│ │합병·분할 시 승│- 합병·분할에 │- 합병·분할에 ││ │계자산 조기상각 │따른 자산 승계 │따른 자산 승계 ││ │확대 │시 기준내 용연 │시 조기상각 요 ││ │ │수의 50% 이상 경│건 완화 ││ │ │과 자산에 한해 │* 기준내용연수의││ │ │조기상각 허용 │30% 이상 경과자 ││ │ │ │산 등 │├────────┼────────┼────────┼────────┤│성실 │경정청구 절차 간│- 소송판결 등에 │- 경정청구 절차 ││납세 │소화 │따라 법인세·지 │간소화 ││문화 확산 │ │방소득세과세표 │ * 납세자, 국세 ││ │ │준 감소 시 납세 │청에 법인세 경정││ │ │자는 국세청 및 │청구 ││ │ │각 지자체 대상 │ * 국세청, 법인 ││ │ │별도로 경정청구 │세 경정 수용 시 ││ │ │진행 │지자체 통지 ││ ├────────┼────────┼────────┤│ │납부불성실 │- 부정행위 유무 │- 부정행위 유무 ││ │가산세 개선 │와 관계없이 일률│에 따라 가산세율││ │ │적으로 연10.95% │이원화 ││ │ │가산세율 적용 │- 부정행위 없는 ││ │ │ │경우 가산세율 인││ │ │ │하 ││ │ │ │ ││ │ │ │ │├────────┼────────┼────────┼────────┤│조세 제도 합리화│국세·지방소득세│- 국세(법인세· │- 국세·지방소득││ │과표 세무조사권 │소득세)와 동일한│세 과세표준에 대││ │일원화 │지방소득세 과세 │한 세무조사권 ││ │ │표준에 대해 지방│을 국세청으로 일││ │ │자치 단체가 세 │원화 ││ │ │무조사 가능 │ ││ │ │ │ ││ ├────────┼────────┼────────┤│ │업무용 승용차 매│- 배기량 1000cc │- 운행기록 등에 ││ │입세액 공제 │초과 승용차 구 │따라 법인세법상 ││ │ │입·임대 시 실 │업무용으로 인 ││ │ │제 용도와 관계없│정된 부분은 부가││ │ │이 관련 부가세 │세 매입세액 공 ││ │ │매입세액 전액 불│제 ││ │ │공제 │ ││ │ │ │ ││ │ │ │ │├────────┼────────┼────────┼────────┤│사회공헌활동 촉 │투명공익법인 상 │- 공익법인이 출 │- 성실공익법인보││진 │증세 면제 주식출│연받는 주식에 대│다 강화된 요건을││ │연한도 상향조정 │해 지분율 5%(성 │충족한 '투명공익││ │ │실공익법인 │법인'에 대해상증││ │ │10%) 초과 시 상│세 면제 주식출연││ │ │증세 과세 │한도를 30%로 확 ││ │ │ │대 ││ │ │ │ ││ │ │ │ ││ │ │ │ ││ │ │ │ ││ ├────────┼────────┼────────┤│ │기부금 이월공제 │- 공익성기부금은│- 기부금 이월공 ││ │확대 │일정 한도 내에서│제기간을 10년으 ││ │ │비용 인정하되한│로 연장 ││ │ │도초과액은 5년간│ ││ │ │이월공제 │ ││ │ │ │ ││ │ │ │ ││ │ │ │ ││ │ │ │ │└────────┴────────┴────────┴────────┘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저성장 추세를 고려해조세정책에서도 산업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혁신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조세정책을 펼쳐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 혁신역량 강화 ▲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 ▲ 성실납세문화 확산▲ 조세 제도 합리화 ▲ 사회공헌활동 촉진 등 5대 방향 147개 과제를 담은 년기업 조세환경 개선과제 건의문'을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우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특허권 등 지식재산의 이전과 취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술 경쟁 심화로 외부에서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는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중요해진 만큼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이유에서다.
2014년 보유 지식재산을 국내 다른 기업 등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3.0%에불과했다. 기업 특허권 중 제품·서비스 생산에 활용되거나 외부로 이전되는 등 사업화된 비율도 57.3%로 미흡한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기존 제도는 대상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세제지원 대상 기술 이전·취득 주체를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되 기업 규모별로 지원수준을 차등적용해 형평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상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허박스란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기업 사업재편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도 건의문에 담겼다. 합병·분할 등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폭을 확대해달라고 했다.
작년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합병·분할에 대해 취득세가 100% 면제됐지만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감면 폭이 85%로 줄었다.
세입기반 안정화,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간소화, 납부 불성실가산세 개선 등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부정행위 유무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이원화하고 단순착오나 오류 등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는 저금리를 반영해 가산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표> 2016 기업조세환경 개선과제 주요 내용┌────────┬────────┬────────┬────────┐│방향 │과제 │현행 │대한상의 건의 │├────────┼────────┼────────┼────────┤│혁신역량 강화 │지식재산 이전· │- 매출 3천억원 │- 세제지원 대상 ││ │취득에 대한 세제│미만 중소·중견 │기술이전 및 기술││ │지원 확대 │기업 특허권 등│취득 주체를 전 ││ │ │기술이전소득에 │체 기업으로 확대││ │ │한해 법인세 │- 중장기적으로 ││ │ │50% 감면 │지식재산으로부터││ │ │- 중소기업 기술 │발생하는 소득 ││ │ │취득 시 7% 세액 │에 대해 낮은 법 ││ │ │공제 │인세율 적용하 ││ │ │ │는 '특허박스 제 ││ │ │ │도'도입 검토 ││ │ │ │ ││ │ │ │ ││ │ │ │ ││ ├────────┼────────┼────────┤│ │신산업분야 세제 │- 신성장 R&D 20~│- 신성장 R&D 세 ││ │지원 확대 │30% 세액공제 │액공제 확대 ││ │ │ * 지원범위 제한│ * IoT, 에너지신││ │ │적 │산업, 스마트카, ││ │ │ │바이오 등 신산업││ │ │ │R&D 30% 세 ││ │ │ │액공제 ││ │ │ │- 신산업 설비투 ││ │ │ │자 세액공제(10%)││ │ │ │신설 ││ │ │ │ ││ │ │ │ ││ ├────────┼────────┼────────┤│ │세액공제액 이월 │- 납부할 세액이 │- 세액공제액 이 ││ │공제기간 확대 │없거나 최저한세 │월공제기간을 결 ││ │ │적용으로 공제하 │손금과 동일하게││ │ │지 못한 투자세액│10년으로 연장 ││ │ │공제 등은 5년(창│ ││ │ │업 초기 중기투자│ ││ │ │세액 공제등은 7│ ││ │ │~10년) 간 이월공│ ││ │ │제 가능 │ ││ │ │ │ ││ │ │ │ ││ │ │ │ │├────────┼────────┼────────┼────────┤│원활한 사업 │합병·분할 시 취│- 적격합병·분할│- 적격합병·분할││재편 지원 │득세 감면 확대 │등에 대해 취득세│등에 대해 취득세││ │ │감면 상한 적용 │감면 상한 적용 ││ │ │ * 개별조항 면제│배제 ││ │ │규정 불구 85% 감│ * 취득세 100% ││ │ │면 │감면 ││ │ │ │ ││ │ │ │ ││ │ │ │ ││ ├────────┼────────┼────────┤│ │적격분할 시 승계│- 분할하는 사업 │- 적격분할 시 승││ │가능 주식 범위 │부문이 주식 승계│계 가능 주식 범 ││ │확대 │시 적격분할에 │위 확대 ││ │ │서 배제하나, 매 │ * 매출·매입 비││ │ │출·매입 비중 │중 30% 이상 등 ││ │ │50% 이상 주식 승│ ││ │ │계는 허용 │ ││ │ │ │ ││ ├────────┼────────┼────────┤│ │합병·분할 시 승│- 합병·분할에 │- 합병·분할에 ││ │계자산 조기상각 │따른 자산 승계 │따른 자산 승계 ││ │확대 │시 기준내 용연 │시 조기상각 요 ││ │ │수의 50% 이상 경│건 완화 ││ │ │과 자산에 한해 │* 기준내용연수의││ │ │조기상각 허용 │30% 이상 경과자 ││ │ │ │산 등 │├────────┼────────┼────────┼────────┤│성실 │경정청구 절차 간│- 소송판결 등에 │- 경정청구 절차 ││납세 │소화 │따라 법인세·지 │간소화 ││문화 확산 │ │방소득세과세표 │ * 납세자, 국세 ││ │ │준 감소 시 납세 │청에 법인세 경정││ │ │자는 국세청 및 │청구 ││ │ │각 지자체 대상 │ * 국세청, 법인 ││ │ │별도로 경정청구 │세 경정 수용 시 ││ │ │진행 │지자체 통지 ││ ├────────┼────────┼────────┤│ │납부불성실 │- 부정행위 유무 │- 부정행위 유무 ││ │가산세 개선 │와 관계없이 일률│에 따라 가산세율││ │ │적으로 연10.95% │이원화 ││ │ │가산세율 적용 │- 부정행위 없는 ││ │ │ │경우 가산세율 인││ │ │ │하 ││ │ │ │ ││ │ │ │ │├────────┼────────┼────────┼────────┤│조세 제도 합리화│국세·지방소득세│- 국세(법인세· │- 국세·지방소득││ │과표 세무조사권 │소득세)와 동일한│세 과세표준에 대││ │일원화 │지방소득세 과세 │한 세무조사권 ││ │ │표준에 대해 지방│을 국세청으로 일││ │ │자치 단체가 세 │원화 ││ │ │무조사 가능 │ ││ │ │ │ ││ ├────────┼────────┼────────┤│ │업무용 승용차 매│- 배기량 1000cc │- 운행기록 등에 ││ │입세액 공제 │초과 승용차 구 │따라 법인세법상 ││ │ │입·임대 시 실 │업무용으로 인 ││ │ │제 용도와 관계없│정된 부분은 부가││ │ │이 관련 부가세 │세 매입세액 공 ││ │ │매입세액 전액 불│제 ││ │ │공제 │ ││ │ │ │ ││ │ │ │ │├────────┼────────┼────────┼────────┤│사회공헌활동 촉 │투명공익법인 상 │- 공익법인이 출 │- 성실공익법인보││진 │증세 면제 주식출│연받는 주식에 대│다 강화된 요건을││ │연한도 상향조정 │해 지분율 5%(성 │충족한 '투명공익││ │ │실공익법인 │법인'에 대해상증││ │ │10%) 초과 시 상│세 면제 주식출연││ │ │증세 과세 │한도를 30%로 확 ││ │ │ │대 ││ │ │ │ ││ │ │ │ ││ │ │ │ ││ │ │ │ ││ ├────────┼────────┼────────┤│ │기부금 이월공제 │- 공익성기부금은│- 기부금 이월공 ││ │확대 │일정 한도 내에서│제기간을 10년으 ││ │ │비용 인정하되한│로 연장 ││ │ │도초과액은 5년간│ ││ │ │이월공제 │ ││ │ │ │ ││ │ │ │ ││ │ │ │ ││ │ │ │ │└────────┴────────┴────────┴────────┘ noma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