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한경연은 이날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쟁점과 한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준수율이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있는 점을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영국도 도입 초기에 이 제도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기관투자자 간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 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은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3년 290개, 2015년 11월 현재 306개로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코드에가입한 기관 중 30여곳만 코드를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및 관여 범위가 가장 크다"며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와 '이사·감사 후보의 추천'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등 조항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점도 한국형 코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데다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관행을 고려할 때 수범자 입장에서 사실상 경성규범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관점에서 주가 상승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 우리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지침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가들이 주주로서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의결권 행사지침이다.
한경연은 이날 오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의쟁점과 한계'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자칫 기관투자자와 기업에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느껴질 수 있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가장 먼저 도입한 영국에서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코드에 가입한 기관 중 준수율이 10%에 불과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있는 점을 근거로 '신중론'을 제기했다.
황인학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영국도 도입 초기에 이 제도가 단기적 성과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기관투자자 간 담합을 조장해 내부자 거래의 부작용을 키울 수 있으며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논란은 지금까지도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국은 2010년 제정 이후 코드에 가입한 기관투자자가 2011년 234개, 2012년 259개, 2013년 290개, 2015년 11월 현재 306개로 꾸준히 증가한 데 반해 코드에가입한 기관 중 30여곳만 코드를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과 비교할 때 기관투자자의 모니터링 및 관여 범위가 가장 크다"며 "'문제 있는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의결권 행사'와 '이사·감사 후보의 추천' 등의 사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등 조항이 과도하게 구체적인 점도 한국형 코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데다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도 부족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보기 어려우며 우리나라 관행을 고려할 때 수범자 입장에서 사실상 경성규범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관투자자들이 단기 관점에서 주가 상승에 지나치게 비중을 둘 경우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른 국가에서 '직수입'한 형태의 지침보다 우리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지침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지침의 부정적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스튜어드십 코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나친 경영간섭을 방지할 금지 조항이 필요하다"며 차등의결권, 황금주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