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 선정" 행정예고에 건설사 수주활동 중단강남권 등 150여곳 당분간 시공사 선정 못할 듯…업계 "사업 지연 우려"국토부 "상위법 위배 소지 있다" 반대 의견 전달…시, 내달 확정고시
서울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올스톱'됐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3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초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강남권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사업 수주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다.
공공관리제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간 지자체의 재원과 전문성 부족등으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도정법을 개정, 조합·시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거나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해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일 상위법(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인가가 아닌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런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없이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인가 단계로 앞당기는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단계로 정함에 따라 강남 등주요 지역에서 최소 내년까지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단지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150여곳에 이른다. 서초구반포 1·2·4주구, 서초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인력을 조합설립인가이후 수주가 가능한 부산·경기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전환 배치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때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왔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건축심의 단계에서야 시공사가 확정된다면 공동시행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설립인가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대거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은 시공권이 조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과 사업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공동시행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종전처럼 비공식적으로 조합에 뒷돈을 대주고 시공권을 약속받는 음성거래가 늘어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은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 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도정법에서 앞당겨놓은 것을 지자체지침으로 도로 강화해놓은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에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최종 고시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행정예고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서울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의 시공사 선정이 '올스톱'됐다.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겨 놓은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서울시가 '건축심의 이후'로 늦추면서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단지들의 시공사 조기 선정이 불가능해진 때문이다.
부동산업계는 이에 따라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최근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수주 업무를 사실상 중단했다.
건설사들은 지난 3월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과 건설사가공동 시행하는 경우 시공사 선정 시기를 당초 사업승인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강남권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사업 수주를 위해 물밑 작업을 해왔다.
공공관리제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간 지자체의 재원과 전문성 부족등으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난해 도정법을 개정, 조합·시공사가 공동시행을 하거나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 해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가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 11일 상위법(도정법)에서 정한 조합인가가 아닌 '건축심의'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체 지침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런노력들이 물거품이 됐다.
서울시는 '설계안도 없이 (사업 초기에)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사가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증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인가 단계로 앞당기는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는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시기를 건축심의 단계로 정함에 따라 강남 등주요 지역에서 최소 내년까지 신규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단지는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 가운데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은 347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임박한 단지는 150여곳에 이른다. 서초구반포 1·2·4주구, 서초 신동아 1·2차, 반포 3주구, 강남구 대치 쌍용1차, 용산구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인력을 조합설립인가이후 수주가 가능한 부산·경기 등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로 전환 배치한 상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도정법 개정안에 맞춰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때를 대비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펼쳐왔는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건축심의 단계에서야 시공사가 확정된다면 공동시행에 참여할 건설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조합설립인가로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대거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이 늦어질 것으로우려된다"고 말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건설사들은 시공권이 조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자금조달과 사업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 공동시행에 참여할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라며 "종전처럼 비공식적으로 조합에 뒷돈을 대주고 시공권을 약속받는 음성거래가 늘어날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에 "시공사 선정시기를 건축심의 이후로 정한 것은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공문을 발송해 시 행정예고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도정법에서 앞당겨놓은 것을 지자체지침으로 도로 강화해놓은 것은 상위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시에시정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최종 고시안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초 행정예고안을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다음달 이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