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4일까지 농어촌 지역 대상 후보지 공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따라 LH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수요자들에게 분양·임대하는 것이다.
사업은 공공부문이 택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자본 등으로 설립한 리츠가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은 에너지 절감형인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해 단독주택의 단점 중 하나인난방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
일부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4년이며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질 경우 주택을 구매하면 된다.
공급 규모는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85㎡ 수준이 될 것으로 LH는보고 있다.
LH는 이와 관련해 10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촌(어촌 포함)에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각각 1∼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700만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농·귀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농어촌 주택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귀농·귀촌 주택단지 사업을 통해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사람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에 따라 LH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하고 수요자들에게 분양·임대하는 것이다.
사업은 공공부문이 택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 자본 등으로 설립한 리츠가 후순위 출자 방식으로 토지를 매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주택은 에너지 절감형인 '패시브하우스'로 건설해 단독주택의 단점 중 하나인난방비 등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한다.
일부 세대는 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임대 기간은 4년이며 귀농·귀촌 의사가 확실해질 경우 주택을 구매하면 된다.
공급 규모는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은 전용면적 85㎡ 수준이 될 것으로 LH는보고 있다.
LH는 이와 관련해 10월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공모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의 농촌(어촌 포함)에 포함된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경기·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각각 1∼2개의 지자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700만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로 귀농·귀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농어촌 주택은 찾기 힘든 상황"이라며 "귀농·귀촌 주택단지 사업을 통해 이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