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안전기준 미달' 유아동복·신학기용품 등 84개 제품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학기 용품 중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검출됐다.
필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검출됐고, 책가방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2배와 144배 초과했다.
유·아동복 22개 제품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완구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기준치를 1.5배 초과하는 제품이 4개 나왔다.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는 4.3∼170배, 납은 2.3배 초과 검출됐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스케이트보드도 1개 있었다.
하수도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관(PVC) 4개 제품은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와 인장·항복 강도가 각각 19.4%와 40%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납이 5∼150배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용품 중에는 목욕 의자 1개의 팔걸이 수직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추석 때 벌초에 많이 쓰이는 휴대용 예초기 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이 충분치않아 날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에서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제품 18개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컨버터 등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 손이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형광등 안정기 7개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했고 전선류 5개 제품(케이블 3개·코드 2개) 역시 인증받을 때와는 다른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했다. 이런 코드는전류 손실과 열 발생으로 누전·합선 등의 사고 위험이 크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수거·교환 등 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을을 맞아신학기 용품, 완구 등 20개 품목의 6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4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신학기 용품 중 학생복 10개 제품에서는 시력·피부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1.7∼5.2배 검출됐다.
필통 2개 제품에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기준치의 5배,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5.4배 검출됐고, 책가방 2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하이드와 프탈레이트가소제가 각각 기준치를 2배와 144배 초과했다.
유·아동복 22개 제품에서는 접촉 시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최대 28% 초과했고, 일부 제품에서는 납(Pb)이 5.0∼21.0배, 프탈레이트가소제가 3.9∼90.0배, 카드뮴이 106.9배 초과했다.
완구에서는 어린이가 삼켰을 때 장 흡착 우려가 있는 자속지수(자석의 세기)가기준치를 1.5배 초과하는 제품이 4개 나왔다. 이들 제품은 프탈레이트가소제는 4.3∼170배, 납은 2.3배 초과 검출됐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납이 검출된 스케이트보드도 1개 있었다.
하수도 등에 쓰이는 폴리염화비닐관(PVC) 4개 제품은 토압을 견디기 위한 최소두께와 인장·항복 강도가 각각 19.4%와 40% 미달했다. 일부 제품은 납이 5∼150배기준치를 초과하여 환경오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용품 중에는 목욕 의자 1개의 팔걸이 수직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추석 때 벌초에 많이 쓰이는 휴대용 예초기 날 3개 제품은 내충격성이 충분치않아 날 파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용품에서도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등기구 제품 18개 대부분은 사업자가 안전시험을 거치지 않고 컨버터 등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했다. 전류가 흐르는 충전부에 사용자 손이 닿아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형광등 안정기 7개 제품과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은 인증 당시와 다르게 주요부품을 변경해 제조했고 전선류 5개 제품(케이블 3개·코드 2개) 역시 인증받을 때와는 다른 순도가 낮은 구리를 사용하거나 도체 굵기를 가늘게 제작했다. 이런 코드는전류 손실과 열 발생으로 누전·합선 등의 사고 위험이 크다.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 safetykorea.kr)에서 볼 수 있다.
수거·교환 등 명령 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 등을 해줘야한다.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 043-870-5421)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 02-890- 8300)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