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한시적 면제시 4천500명 일자리 창출"
전경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19개 부담금 중 조세와 중복되는 것을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다.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다.
이들 19개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총 4조3천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부담금의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시 부과된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데다 양도소득세·재산세 등과 중복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되기 때문에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그리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는 부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조세와 중복되는 2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정부가추진 중인 3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이 증가하고민간소비는 2천500억원이 늘어나 최소 4천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가격인하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중복 부담금 폐지·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문제점과 개선방안┌───────┬──────────────┬──────────────┐│구분 │문제점 │개선방안│├──┬────┼──────────────┼──────────────┤│부과│조세와 │-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등과 목적이 동일││목적│중복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한 개발부담금과 지방교육세와││ │ │-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방교육│ 중복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 │ │세 │폐지 ││ ├────┼──────────────┼──────────────┤│ │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간 중복 │기반시설 확보목적의 부담금, │ 기반시설 설치목적의 부담금,││ │ │농지보전 부담금 등 보전목적 │ 대체초지조성비 등 보전목적 ││ │ │의 부담금 │의 부담금 통합│├──┴────┼──────────────┼──────────────┤│부과대상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폐││ │ │지││ │ │*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 │ │ 부과중지가 2017년 말까지 연││ │ │장됨 │├───────┼──────────────┼──────────────┤│부과시점 │사업인허가 승인 시 부담금 납│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 │부비중이 52.6%로 대부분 사 │ 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사││ │업초기에 부과 │업승인 일부터 60일 → 착공 ││ │ │허가일 부터 30일)│└───────┴──────────────┴──────────────┘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경련은 개발사업과 관련된 19개 부담금 중 조세와 중복되는 것을 폐지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5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부담금관리 기본법상의 부담금 수는 총 93개이다. 이 중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농지보전 부담금 등 19개다.
이들 19개 부담금 규모는 지난해 총 4조3천억원으로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23%를 차지했다.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들 부담금의 52.6%는 사업 인허가 승인시 부과된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의 경우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 데다 양도소득세·재산세 등과 중복되며,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되기 때문에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그리고 농지보전 부담금과 대체초지 조성비는 부과 목적이 유사하므로 각각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조세와 중복되는 2개 부담금을 폐지하고, 농지보전 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등 정부가추진 중인 3개 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이 시행되면 소비자 후생은 750억원이 증가하고민간소비는 2천500억원이 늘어나 최소 4천5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감면이 간접세 성격의 건설산업 순생산세 인하를 통해 가격인하를 가져오고, 이는 다시 다른 연관 산업의 가격인하로 이어져 민간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부담금 경감은 대내외 경제불안 상황에서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중복 부담금 폐지·통합 등 개발사업 관련부담금 개선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표>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 문제점과 개선방안┌───────┬──────────────┬──────────────┐│구분 │문제점 │개선방안│├──┬────┼──────────────┼──────────────┤│부과│조세와 │-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등과 목적이 동일││목적│중복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한 개발부담금과 지방교육세와││ │ │- 학교용지 부담금과 지방교육│ 중복 되는 학교용지 부담금││ │ │세 │폐지 ││ ├────┼──────────────┼──────────────┤│ │부담금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등││ │간 중복 │기반시설 확보목적의 부담금, │ 기반시설 설치목적의 부담금,││ │ │농지보전 부담금 등 보전목적 │ 대체초지조성비 등 보전목적 ││ │ │의 부담금 │의 부담금 통합│├──┴────┼──────────────┼──────────────┤│부과대상 │개발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등│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 │개발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 폐││ │ │지││ │ │* 재건축 부담금의 경우 현재 ││ │ │ 부과중지가 2017년 말까지 연││ │ │장됨 │├───────┼──────────────┼──────────────┤│부과시점 │사업인허가 승인 시 부담금 납│ 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 │부비중이 52.6%로 대부분 사 │ 예) 광역교통시설 분담금(사││ │업초기에 부과 │업승인 일부터 60일 → 착공 ││ │ │허가일 부터 30일)│└───────┴──────────────┴──────────────┘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