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를 해소하려면 미국식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종합, 통일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사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등 모두 활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에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총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38년 도입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근로시간으로 성과를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무관련직의 근로시간제도를 크게 유연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연화의 정도가 큰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저항이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량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일본의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발, 취재·방송 제작, 디자인 등 제한된 일부 전문업무에 대해서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이 낮다.
일본에서는 전문업무뿐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허용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업무에 기획·계획수립, 분석업무 등을 추가하면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취업규칙상 2주, 노사 합의 시 3개월로 규정돼 있는 것을 1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절적, 분기별 수요 변동이 있는 산업 분야는 해당 기간에 맞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로, 최근 국회에 단위 기간을 1개월·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연구 -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1997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재량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가 도입됐지만, 활용률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3년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은 4.8%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3.5%, 재량근로시간제 6.9%, 사업장 밖 근로간주근로시간제 14.4%등 모두 활용률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희성 초빙연구위원은 "최근에 기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개선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미국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해사무직 관련 유연근로시간제를 총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1938년 도입해 몇 번의 개정을 거쳐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Collar exemption)'은 근로시간으로 성과를평가받기 어려운 화이트칼라 근로자에게 업무시간배분 재량권을 주고 성과에 따라생산성을 평가·보상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무관련직의 근로시간제도를 크게 유연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연화의 정도가 큰 만큼 노동계를 중심으로 입법저항이 클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재량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려면 일본의기획업무형 재량근로시간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연구개발, 취재·방송 제작, 디자인 등 제한된 일부 전문업무에 대해서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활용률이 낮다.
일본에서는 전문업무뿐 아니라 사업운영에 관한 기획·입안·조사 및 분석업무이면서 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경우 기획업무형 재량근로제를 허용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도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대상 업무에 기획·계획수립, 분석업무 등을 추가하면 재량근로시간제 활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한경연은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취업규칙상 2주, 노사 합의 시 3개월로 규정돼 있는 것을 1년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계절적, 분기별 수요 변동이 있는 산업 분야는 해당 기간에 맞춰 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단축해 일정 기간의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변형근로시간제로, 최근 국회에 단위 기간을 1개월·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