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일정한 건축행위나토지형질변경 등을 할 때 부과되는 보전부담금을 28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다.
그간 시·군·구가 부과한 보전부담금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내야 했다. 국세나 도로점용료 등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던 것과 달랐다.
카드납부는 이달 28일 이후 부과된 보전부담금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
kr)를 통해서 가능하다.
jylee2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그간 시·군·구가 부과한 보전부담금은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내야 했다. 국세나 도로점용료 등은 신용카드로 낼 수 있던 것과 달랐다.
카드납부는 이달 28일 이후 부과된 보전부담금부터 '인터넷 지로'(www.gir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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