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005380]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등에 제품 품질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김모씨를 해고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자사 엔지니어인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날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인에게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며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 씨가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그대로 담겨 있고,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로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yjkim8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달 24일 자사 엔지니어인 김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한 뒤 이날 본인에게 해고 사실을 통보했다.
현대차는 김 씨가 비밀보호 서약을 어긴 채 회사에서 무단으로 훔친 자료를 외부에 유출하고, 이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은 점을 징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본인에게 오늘 해고를 통보한 게 맞다"며 "해고 결정을 수용하거나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이의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말했다.
김 씨는 지난 9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현대차의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내용을 국내 언론 등에 제보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지난달 중순 "김 씨가 공개한 자료에 회사의 기술 정보가그대로 담겨 있고, 이는 현대기아차만의 노하우로 비밀 자료에 해당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비밀정보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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