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 기술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강화하고자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27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기술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표> 세부기술 주요 변경 내용┌─────┬──────────────────────────┬────┐│ 분야 │ 주요 세부기술 │ 비고 │├─────┼──────────────────────────┼────┤│기계로봇( │의료ㆍ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 신규 ││ 신설) │술) │ ││ ├──────────────────────────┤ ││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 ││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 │├─────┼──────────────────────────┼────┤│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 │ 신규 ││ │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 ││ ├──────────────────────────┼────┤│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 │내용변경││ │계ㆍ제조기술 추가 │ │├─────┼──────────────────────────┼────┤│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내용변경││ │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 ││ ├──────────────────────────┤ ││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 ││ │기술 추가 │ │├─────┼──────────────────────────┼────┤│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 신규 ││ ├──────────────────────────┼────┤│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 해제 ││ │제 │ │├─────┼──────────────────────────┼────┤│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 신규 ││ │술) │ │├─────┼──────────────────────────┼────┤│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 신규 │├─────┼──────────────────────────┼────┤│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내용변경│└─────┴──────────────────────────┴────┘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강화하고자 신성장산업, 주력산업 등에 대한 국가핵심기술을 신규 지정·고시한다고27일 밝혔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고시로 국가핵심기술은 기존 8개 분야 47개 기술에서 9개 분야 61개기술로 확대됐다.
신성장산업인 의료·제조용 로봇과 제조산업의 기반으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는부분이 큰 공작건설·기계·로봇 분야 9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됐다.
수요 증가와 국내 독자기술개발, 시장 점유율 등을 반영해 자동차와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도 모두 6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이차전지, 조선 등 분야에서는 기존 지정 기술의 범위를 확대했다.
정부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해 기술보호 실태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과 보안진단·컨설팅, 지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등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기술 유출 징후를 발견했을 때는 산업기밀보호센터 콜센터(☎111)나 인터넷'기술보호 울타리'(www.ultari.go.kr) '신고·제보란'에 신고하면 된다.
<표> 세부기술 주요 변경 내용┌─────┬──────────────────────────┬────┐│ 분야 │ 주요 세부기술 │ 비고 │├─────┼──────────────────────────┼────┤│기계로봇( │의료ㆍ제조용 로봇 등 로봇분야 신성장 기술 지정(3개기│ 신규 ││ 신설) │술) │ ││ ├──────────────────────────┤ ││ │공작?건설 기계 등 기술우위에 있고 세계시장 점유율이 │ ││ │높은 기계분야 기술 지정(6개기술) │ │├─────┼──────────────────────────┼────┤│ 자동차 │친환경 연소기술(가솔린 직접분사식 연료분사시스템 설 │ 신규 ││ │계 및 제조기술) 신규 지정 │ ││ ├──────────────────────────┼────┤│ │연료전지 자동차 규격 변경 및 수소저장?공급시스템 설 │내용변경││ │계ㆍ제조기술 추가 │ │├─────┼──────────────────────────┼────┤│ 조선 │LNG 운반선 재액화 및 재기화 장치 제조기술 추가 │내용변경│├─────┼──────────────────────────┼────┤│ 전자전기 │리튬이차전지 지정 대상을 중대형으로 확대하고 기존 설│내용변경││ │계 기술에 공정기술, 제조기술 추가 │ ││ ├──────────────────────────┤ ││ │D램?낸드플래시 공정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40나노급이하│ ││ │ → 30나노 이하급으로 변경, 파운드리 3차원 적층형성 │ ││ │기술 추가 │ │├─────┼──────────────────────────┼────┤│ 정보통신 │산업적 중요시설 및 데이터보안유지 필요 기술 지정 │ 신규 ││ ├──────────────────────────┼────┤│ │기술수준 평준화 반영 기지국(LTE/LET-Adv) 설계기술 해│ 해제 ││ │제 │ │├─────┼──────────────────────────┼────┤│ 우주 │시험개발 완료한 엔진?위성 발사체 적용기술 지정(2개기│ 신규 ││ │술) │ │├─────┼──────────────────────────┼────┤│ 원자력 │국내독자 기술로 개발한 보호필요 기술 지정(2개기술) │ 신규 │├─────┼──────────────────────────┼────┤│ 생명공학 │보툴리눔 생산기술 및 원자현미경 제조기술 범위 명확화│내용변경│└─────┴──────────────────────────┴────┘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