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입장 반영>>삼성전자 "시비 가리기 위해 법적 수단 적극 대응"
지난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논란을 일으킨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와 관련, LG전자[066570]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보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진실')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논란을 일으킨 '냉장고 용량 실험광고'와 관련, LG전자[066570]가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LG전자는 삼성전자가 자사 냉장고 용량이 경쟁사제품과 비교할 때 국내 최대임을 보여주는 실험 장면을 담은 동영상 광고를 올려 제품 판매 등에 영향을 받았다며 지난 11일 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LG전자는 소장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해당 동영상은 즉각 삭제됐지만3개월이나 게재돼 LG전자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제품 판매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동영상을 내린 것만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면 앞으로 비슷한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해 8월 비슷한 용량의 양사 냉장고를 눕혀놓고 물을 채워보고 자사 제품에 물이 더 들어간다고 결론을 내리는 동영상('냉장고 용량의 불편한진실')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에 LG전자는 자의적 실험을 정부규격에 따른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며 즉각 중지를 요구하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약 3개월 만인 지난해11월 이를 받아들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동영상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자제해 왔으나 상대방이 소송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당사의 기업이미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기 위해 기존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등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