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코멘트 추가.>>대법원 "제재는 불소급 위배"…황영기 "명예 회복돼 기쁘다"금융당국 "황 전 회장 위법ㆍ부당행위 판단한 것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고서 2008년 9월부터 1년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부채담보부채권 등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하자 황 전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의 위법ㆍ부당행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은 힘이 있어야 하고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뚜렷한 명분과팩트(사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만 '칼'을 써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황 전 회장이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업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지주사 재진입보다는 사모펀드 설립 등 다른 방법으로 금융권으로 복귀할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 전 회장은 "나이가 많아 이력서를 내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105560]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재 근거가 된 은행법 조항의 적용 시기가 행정법규상 불소급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이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ind3@yna.co.kr cindy@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에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퇴임할 당시까지의 은행법에는 재임 중인 임원에게 제재할 수있는 규정만 있었을 뿐 이미 퇴임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며 "이사건의 통보조치는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황 전 회장은 2004년 3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고서 2008년 9월부터 1년간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일했다.
금융감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 종합검사에서 황 전 회장이 행장 재직 당시부채담보부채권 등 구조화 상품 투자를 확대하려고 은행법과 은행업감독규정을 고의로 위반하고 리스크 심의절차를 폐지한 사실을 확인,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9월 위법·부당행위를 이유로 황 전 행장에게 업무집행 전부 정지 3개월을 결정하자 황 전 행장은 금융위를 상대로 제재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황 전 회장이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직 임원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3년 이상 진행된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황 전 회장의 위법ㆍ부당행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셈이다.
황 전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법을 위반하거나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개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참 어려운데 명예를 회복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기관은 힘이 있어야 하고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뚜렷한 명분과팩트(사실)가 있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만 '칼'을 써야 한다는 충고도 했다.
과거 공격적인 경영으로 '검투사'로 불린 황 전 회장이 소송을 마무리함으로써업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지주사 재진입보다는 사모펀드 설립 등 다른 방법으로 금융권으로 복귀할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황 전 회장은 "나이가 많아 이력서를 내고 다닐 상황은 아니지만 '살아온 궤적'이 향후 행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 KB금융[105560] 회장 등을 역임한 그는 2010년 금융위원회로부터 우리은행장 시절의 파생상품 투자 손실과 관련해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받고 KB금융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금융당국은 "제재 근거가 된 은행법 조항의 적용 시기가 행정법규상 불소급의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황 전 회장이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kind3@yna.co.kr cindy@yna.co.kr eu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