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또 연기…위약금 우려(종합)

입력 2015-04-09 23:29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승인이 지연될 경우 수출 원전에 대한 위약금을 물게 될우려가 있다는 내용 추가.>>원안위 "한수원 운영기술능력 등 추가 심의 필요"…23일 재심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9일 제38회 전체회의를 열어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으나 결정을내리지 못하고 오는 23일 차기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8시간에 걸쳐 동일 부지 내 다수 원자로 건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 벨기에 원전에서 확인된 원자로 용기결함 관련 신고리 3호기 원자로 용기의 건전성 확인 결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원안위는 또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기기검증서 위조에 따라신규로 교체된 케이블 설치 경과와 운영기술능력에 대해 보고받았으나, 추가 심의가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신고리 3호기에 대한 운영허가 결정이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이 위약금을 물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출 계약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먼저 입증하는 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를 2015년9월까지 준공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한전이 UAE에 공사대금 일부를 지연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연보상금은 매월 공사대금의 0.25% 수준으로 알려졌다.

신고리 3호기에 운영허가가 나더라도 연료 충전과 시험운전을 거쳐 상업운전을개시하기 전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영허가가 지연되면 자칫 UAE와의계약에서 못박은 가동 시한을 넘겨 한전이 지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신고리 3호기는 기존 100만㎾급 원자로인 한국표준형 원전(OPR 1000)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발전용량을 140만㎾로 40% 높이고 설계수명을 40년에서 60년으로 늘린 최신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처음 건설돼 가동되는 것이다.

한수원은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3호기의 운영허가를 신청했지만 2013년 5월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파동과 작년 12월에 발생한 가스누출 사망사고 등으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운영허가 심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등 전반적인일정이 지연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원안위 회의에서도 운영허가 여부를 논의했으나 충분한 안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뤘다.

scitech@yna.co.kr abullapia@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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