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체크해야 할 ‘출산장려금’ ②

입력 2014-05-14 00:44  

출산장려금 제도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출산 가정에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물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등을 모르는 가정이 적지 않다. 아이 출산 전 우리 동네 출산장려금 제도를 미리 알아보고 꼼꼼하게 체크해보자. 자칫하면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 출산 장려를 위한 국가 정책들 ◆
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6종)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또한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기준) 이하 가정의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에겐 최고 1,000만원까지도 지원한다.

이처럼 신생아를 위한 지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육아 지원도 많아지고 있다. 특히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을 들 수 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와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차등 보육·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지원 시설을 이용하면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 2,000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 5,000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 12세 아이가 있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파견 비용을 지원한다.
(자료제공: 월간 앙쥬)

한경닷컴 bnt뉴스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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