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동차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 98%가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은 “차량할증기준금액 50만원은 20년 전 제도다. 보험가입을 하고도 사건 발생시 처리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가상승률 인상률 2.3배, 정비수가 인상률 4.4배를 고려해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이 번 설문에는 총 822명이 참여. 찬성 805명(98%) 반대 17명(2%)으로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고 시에 보험처리를 못하는 자동차보험 개선을 요청.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 도 바뀐 적이 없다.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손보사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자비 처리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소연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소비자들이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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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은 “차량할증기준금액 50만원은 20년 전 제도다. 보험가입을 하고도 사건 발생시 처리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가상승률 인상률 2.3배, 정비수가 인상률 4.4배를 고려해 15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됐다.
이 번 설문에는 총 822명이 참여. 찬성 805명(98%) 반대 17명(2%)으로 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보험소비자연맹(이하 보소연)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료 할증기준금액이 너무 낮아, 사고 시에 보험처리를 못하는 자동차보험 개선을 요청.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 기준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주장한다.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대물수리비 50만원 이상 할증하는 제도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한 번 도 바뀐 적이 없다. 사소한 접촉사고에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손보사에서는 보험료 할증을 이유로 자비 처리를 유도한다. 소비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보소연은 설문조사 결과처럼 소비자들이 15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소비자가 바라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심정을 밝혔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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