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시비' 김태현, 쌍방 폭행으로 원만하게 합의

입력 2014-07-22 01:23  

술자리 폭행 시비에 휘말려 불구속 입건됐던 개그맨 김태현이 상대방과 쌍방 폭행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김태현은 4월1일 상대방 고 씨와 쌍방 폭행에 대해 합의하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현의 소속사 측은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며 “공인으로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 자숙하며 지내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김태현의 방송활동 복귀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태현은 3월18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다 동석한 고 씨와 말다툼 끝에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쳐 합의에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잘 마무리 짓게 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선영 기자 kkoddang@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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