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로한, 보호감찰 위반으로 90일간 '감옥살이'

입력 2014-08-12 06:58  

헐리우드의 '가십걸' 린제이 로한의 감옥행이 확정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베버리힐스 법원은 7월6일(현지시간) 보호감찰 조치를 불이행했다며 린제이 로한에 대해 90일간의 징역형과 출소후 사회갱생 프로그램 참여를 선고했다.

린제이 로한은 이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고, 나의 일과 의무 이행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것은 휴가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고.

린제이 로한은 7월20일 교도소에 자진 출두해 실형을 살 예정이다. 앞서 그는 2007년 음주운전 및 마약복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풀려나기까지 84분간 감옥에 있었으며, 이후 보호감찰 의무 준수와 금주학교 수료를 명령 받았지만 여러차례 법원 명령을 어겨 법원으로부터 '최후통첩'을 받은 바 있다.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음주감시용 전자발찌 '스크램(scram)' 착용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2차례나 이를 어겨오다 법정에 서게 됐다.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오나래 기자 naraeo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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