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민박 예약' 주의사항

입력 2014-08-12 22:11   수정 2014-08-12 22:11

최근 펜션·민박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체 숙박시설 중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예약을 이중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의 부당행위 및 시설에 대한 불만도 한 몫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2010년 6월말에도 412건이나 접수돼, 전년 동 기간(254건) 대비 큰 폭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 이 같은 소비자 불만은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1. 이모씨(20대, 남)는 대학교 단체 MT를 위해 민박집을 예약하고 총 이용대금 120만원 중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했다. 숙박 예정일 8일 전 사전 답사를 갔는데 홈페이지에서 본 시설과 달라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3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사례2. 김모씨(30대, 여)는 펜션 1박을 예약하고 이용대금 8만원을 입금. 숙박 예정일 하루 전 펜션 소재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돼 숙박 날짜 변경을 요구했으나, 날짜변경 및 환급이 모두 불가하다고 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 계약 시 환급 규정 알아볼 것
펜션·민박은 소비자가 숙박 예정일에 임박해 계약해지를 하면 사업자는 기회비용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펜션·민박이 자체 홈페이지에 환급 규정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 시 환급 내용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규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2) 홈페이지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
홈페이지에 안내된 시설 등을 꼼꼼하게 살피되, 홈페이지 광고 이외에 숙박 경험자들의 후기도 검색해보는 것이 좋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불만사항이 많거나 아예 없거나 또는 관리가 안 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다.

3) 정확한 소재 확인 후에 입금할 것
펜션·민박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유형 중에는 유령 사업자가 계약금만 입금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펜션·민박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해당 숙박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관련 기관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4)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이나 숙박권 구입은 주의할 것

최근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펜션 숙박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일정 기간 내에 숙박할 수 있는 권리를 구매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할 수는 있으나 숙박 시설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숙박권 구매자가 많을 경우에는 정작 원하는 날짜에 예약하기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7월부터 본격 여름 휴가철임을 감안하면 소비자불만 상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펜션·민박으로 인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약 전 환불규정 및 시설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약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bnt뉴스 김희정 기자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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