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률이 시행 두달 만에 70%를 넘어서면서 산업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3.1%)에 그쳤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 가입 1개소.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어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소(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bnt뉴스 기사제보 life@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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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10년 8월 이전에 단협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개소 중 1,016개소(70.3%)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했거나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 중 법정고시 한도 이내에서 합의한 사업장이 984개소(96.9%)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업장은 32개소(3.1%)에 그쳤다.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합의한 사업장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30개소, 한국노총 1개소, 미 가입 1개소.
상급단체별 도입율은 미가입 사업장이 89.4%로 제일 높고, 한국노총 사업장이 78.4%, 민주노총 사업장이 50.8%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금속노조의 경우 단협 만료 사업장 182개소 중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사업장은 76개소로, 한도 준수가 46개소(60.5%)로 한도 초과 30개소(39.5%)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28개소)에 대해서는 자율시정 권고, 노동위원회 의결요청, 단협 시정명령을 하는 등 면제한도를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이어 8월 중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개소(단협 시정명령 10개소 포함)가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업장 중 시정명령에 불응한 2개소(제철세라믹, 한국수드케미)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그 외 11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지시한 상태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면제한도 준수여부에 대해 수시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이면합의를 하는 등 편법·탈법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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