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팀] SBS '8시 뉴스'를 통해 가슴이 노출돼 곤욕을 치룬 여성이 SBS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 모 대학의 조교로 일하는 김 씨가 가슴이 노출된 화면을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며 SBS 콘텐츠허브와 CJ미디어를 상대로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7월31일 'SBS 8시 뉴스'에서는 '햇살에 몸 맡긴 선탠족, 해수욕장 인산인해'라는 제목으로 물놀이를 즐기는 바캉스족들의 모습을 영상에 담아 방송했다. 그런데 이때 영상 속의 한 여성의 한쪽 가슴이 그대로 드러난 것을 네티즌들이 발견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김 씨는 "SBS 측은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해당 뉴스 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 방송 이후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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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SBS 측은 노출 장면을 근접 촬영해 누구나 신원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등 편집상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유발했다. 또 케이블 방송 tvN을 운영하는 CJ미디어도 ‘가장 많이 본 뉴스’ 코너를 통해 해당 뉴스 화면을 내보내 선정성을 자극했다. 방송 이후 악성 댓글과 주변인들의 연락 등으로 급성 스트레스르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씨는 "SBS와 CJ미디어는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후두염의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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