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기자] 기내 승무원 등 항공사 직원들의 밀수 및 밀반입 건수가 적발돼 시민들의 원성이 야기되고 있다.
그동안 승무원 및 항공사 직원들은 공항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세관 검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세관의 관대한 검사 관행을 악용해 명품과 핸드백 등 면세품을 몰래 들여온 승무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실태가 적발됐다.
적발된 승무원은 21명, 항공사 일반 직원은 1명. 이 중 19명이 국내 항공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말까지 국내 및 외국항공사 직원들이 밀수나 신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으로 드러났으며,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3건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밀수입 물건으로는 주로 핸드백, 화장품, 의류 등이지만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고가품도 적지 않았다. 밀수 품목은 명품가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발, 시계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국내 및 외국 선원들의 밀수나 신고위반 적발 건수는 2007년 188건에서 2008년 136건, 2009년 7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7월까지는 34건에 그쳤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일부 승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근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규정상 항공사 승무원들은 면세 범위가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실제 세관 검사 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며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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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승무원 및 항공사 직원들은 공항 업무 종사자라는 이유로 세관 검사대상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세관의 관대한 검사 관행을 악용해 명품과 핸드백 등 면세품을 몰래 들여온 승무원 및 항공사 직원들의 실태가 적발됐다.
적발된 승무원은 21명, 항공사 일반 직원은 1명. 이 중 19명이 국내 항공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이 민주당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 말까지 국내 및 외국항공사 직원들이 밀수나 신고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2건으로 드러났으며, 2006년 8건, 2007년 5건, 2008년 13건, 2009년 3건에 비하면 크게 상승한 수치다.
밀수입 물건으로는 주로 핸드백, 화장품, 의류 등이지만 금이나 다이아몬드 등의 고가품도 적지 않았다. 밀수 품목은 명품가방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류와 신발, 시계 등도 포함돼 있었다.
반면 국내 및 외국 선원들의 밀수나 신고위반 적발 건수는 2007년 188건에서 2008년 136건, 2009년 71건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0년 7월까지는 34건에 그쳤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일부 승무원의 불법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최근 단속을 강화해 적발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 측은 “규정상 항공사 승무원들은 면세 범위가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실제 세관 검사 대상에서는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며 “해마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규정(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보완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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