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결혼지원사이트, 부모 지위 따라 결혼 대상자 등급화 논란

입력 2014-09-02 14:42  

[뉴스팀]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부모 지위와 재산여부, 학력에 따라 결혼 대상자를 등급화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예상된다.

5일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결혼누리사이트와 연동되는 결혼지원사이트가 결혼대상자 간 매칭을 위해 가정환경 및 학력을 등급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부모의 직업이 고위공무원, 대학교수, 의사, 대기업 및 은행 임원이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주는 반면 농업ㆍ임업ㆍ축산업과 기능직, 생산직이면 최하 등급인 G등급으로 평가한다. 

학력도 등급화됐다. 의과대학은 A등급, 서울소재 일반대학은 C등급, 지방대 F등급, 고졸은 최하등급으로 구분하는 등 총 8등급을 부여한다. 재산은 20억 원 이상인 A등급부터 5000만 원~4억 원인 G등급까지 세분화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반 결혼중계사이트에서 사람을 등급화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부모의 직업과 재산, 가정환경, 학력에 따라 등급화에 앞장서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운영 중인 결혼누리사이트는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매년 운영비 등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월평균 가입자는 230명, 총 가입자는 2102명에 불과해 예산만 낭비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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